2025년 현재, 국내 등록 발달장애인은 약 26만 명이며, 이 중 약 60%가 성인입니다. 특히 20세 이후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 서비스에서 단절되는 ‘성인 발달장애인’은 보호자와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, 자립적 생활이나 일상 기능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정부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, 고용, 돌봄, 사회참여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정보가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, 실제 보호자나本人이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
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, **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요 복지제도**를 ‘자립’, ‘주거’, ‘고용’, ‘돌봄’ 4대 영역으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합니다. 중복 없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보만 정리하였으니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1. 성인 발달장애인의 정의 및 특성
● 법적 정의
「발달장애인법」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구분하며, 만 18세 이상인 경우 ‘성인 발달장애인’으로 간주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적장애 | 지적 기능 저하 + 적응행동 결함 / IQ 70 이하 |
| 자폐성 장애 |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장애, 반복 행동 포함 |
● 성인기 주요 복지 문제
- 학교 졸업 후 복지공백 발생 (특수교육→복지 연계 단절)
- 자립생활 준비 부족: 부모 사망 시 ‘고립 가능성’ 존재
- 일자리 부재 및 사회참여 기회 부족
● 지원이 필요한 주요 영역
- 주거지원: 그룹홈, 단기거주시설, 자립생활주택 등
- 활동지원서비스: 식사, 위생, 외출, 수면보조
- 고용 및 직업훈련: 보호작업장, 직업재활센터
- 가족지원: 부모상담, 부양부담 완화, 사후대비 서비스
2.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전담 지원체계
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
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시·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, 진단-계획-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.
- 개별지원계획 수립(IPP)
- 부모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
- 자립훈련, 고용연계,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
● 주요 서비스 제공기관
- 발달장애인지원센터 (시·도 및 시·군·구)
- 장애인가족지원센터
- 지역사회복지관, 직업재활시설, IL센터(자립생활센터)
이후 코드블록에서는 자립주거, 활동보조, 고용·직업훈련 등 실질적 제도를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.
3.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
● 주거지원 정책의 필요성
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입니다.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만, 부모 고령화 또는 사망 이후 **주거 불안정 및 고립**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● 현재 운영되는 주요 주거지원 유형
| 구분 | 내용 | 지원대상 |
|---|---|---|
| 그룹홈(공동생활가정) | 4~6명 공동 거주, 상주 인력 지원 | 중증 발달장애인 |
| 자립생활주택 | 1~2인 거주, 부분 돌봄 제공 | 경증~중증 발달장애인 |
|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| LH, SH 등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 활용 |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|
| 단기거주시설 | 부모 부재 시 단기 보호 공간 제공 | 긴급돌봄 필요 장애인 |
● 그룹홈(공동생활가정) 상세 안내
그룹홈은 4~6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며, 상주 돌봄 인력(생활재활교사)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‘중간자립형’ 주거 모델입니다.
- 대상: 중증 지적·자폐성 장애인 (주간 활동가능자)
- 지원내용: 식사, 위생, 약복용, 외출 등 생활 전반 지원
- 운영기관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단체 중심
● 자립생활주택 지원
그룹홈보다 독립도가 높은 형태로, 1~2인이 거주하는 자립주택에 주거코디네이터 또는 활동보조인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.
- 주거 형태: 일반 아파트 또는 빌라에 입주
- 지원 범위: 식사·세탁 지도, 금전관리 훈련, 외출 동행 등
- 소득 수준 따라 임대료 일부 지원
●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
성인 장애인은 LH·SH 등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,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중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자립생활 계획서 필요
- 월세 및 보증금 대폭 경감, 임대기간 장기 보장
● 주거코디네이터 및 방문지원
지역 자립생활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주거코디네이터가 파견되며, 초기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적응 훈련을 제공합니다.
- 생활계획 수립, 식단 관리, 안전 점검, 위기 상황 대응
- 자립주택 입주자에게 월 2~4회 정기 방문
4. 자립생활 지원 및 돌봄 서비스
● 자립생활지원센터(IL센터)
자립생활지원센터(IL센터)는 지역사회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통합지원 기관으로,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자립생활 기술 훈련(요리, 금전관리, 교통 이용 등)
- 권익옹호 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 연계
- 주거체험 프로그램(단기 2~4주 자립훈련)
●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훈련 서비스
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성인기 발달장애인 대상의 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일상생활 교육: 세탁, 청소, 식사준비, 외출 훈련
- 사회기술 훈련: 대중교통 이용법, 대인관계 기술
- 직업 훈련과 연계되는 실습 포함
● 활동지원서비스(돌봄보조)
중증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, 활동지원사를 통해 식사보조, 위생관리, 외출 동행 등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 시간: 월 100시간 ~ 최대 480시간 (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)
- 지원 항목: 식사, 목욕, 취침준비, 외출 동행, 수면 모니터링 등
- 소득 무관 신청 가능, 일부 자부담 적용
● 긴급 돌봄 및 단기보호서비스
보호자가 부재하거나 갑작스럽게 돌봄이 어려운 경우,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그룹홈을 통해 긴급 단기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기 이용 기간: 1일~14일
- 야간 보호, 식사 제공, 약물 복용 지도 포함
- 신청은 해당 시·군·구 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가능
● 가족지원 및 부모 사후 대비 프로그램
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.
- 부모 자조모임, 상담, 미래 계획 설계 지원
- ‘사후 대비 돌봄 계획’ 수립 컨설팅 제공
5.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
● 직업재활시설 이용
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, 근로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 등은 지역 기반의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되며, 일상 기능과 노동능력 향상을 동시에 지원합니다.
- 이용 시간: 주 5일, 일 4~6시간 근무
- 직무 종류: 포장, 제과, 카페 보조, 세탁 등 반복 가능한 직무 중심
- 급여 수준: 월 30만~70만 원 (시설별 차이 있음)
●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제도
발달장애인에게 고용을 연계하기 위한 ‘지원고용제도’는 직무지도원이 초기 훈련부터 직장 적응까지 동행·코칭하는 방식으로, 일반 고용과 직업 재활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합니다.
- 지원 내용: 3개월~6개월 현장훈련 + 고용지원금
- 참여 기업: 사회적 기업, 중소기업, 지방자치단체 연계기관 등
- 취업 시 최저임금 보장, 직무 적응 후 독립 근로 유도
●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
발달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80만 원까지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며, 고용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병행됩니다.
● 발달장애인 직업상담 및 진로설계
장애인고용공단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직무역량 평가, 진로상담, 직업평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진로프로파일 작성
- 직업 탐색 활동, 직무 모의훈련
6. 마무리 정리
성인 발달장애인은 어린 시절의 특수교육과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, 이제는 **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의 주체**로 성장해야 할 시점입니다.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가족 의존적이며, 체계적인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 소개한 주거, 자립, 돌봄, 고용 등 복지지원 제도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핵심 기반이며, 실제 사례 중심의 맞춤형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.
보호자라면 자녀의 미래를 위한 ‘사후계획’까지 고려하여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, 자립생활센터, 복지관 등과 적극적으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.
✔ 본 글은 2025년 5월 기준 보건복지부, 한국장애인개발원, 장애인고용공단, 복지로,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