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현재,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수는 전체 가구의 약 1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이혼, 사별, 미혼, 조손가정 등 다양한 배경으로 한부모가 된 가족들은 자녀 양육과 생계, 주거 문제 등 여러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.
정부는 이러한 가족을 ‘한부모가족지원법’에 따라 복지대상으로 지정하고,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정보 부족이나 제도 간 혼선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,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요 복지제도를 양육, 교육, 주거, 생계, 고용, 심리·건강, 법률, 돌봄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.
1. 한부모가족의 정의와 유형
● 법적 정의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, 만 18세 미만(또는 장애인의 경우 만 24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양하는 다음과 같은 가족 형태를 한부모가족으로 규정합니다.
| 유형 | 설명 |
|---|---|
| 모자가족 | 이혼·사별 등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|
| 부자가족 | 아버지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|
| 조손가족 |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가족 (부모 부재 시) |
| 청소년 한부모 | 만 24세 이하 미혼모·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|
● 주요 자격 요건
- 중위소득 72% 이하 가구 (2025년 기준)
- 자녀 연령이 기준 이하(일반은 18세, 장애인은 24세)
- 한부모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해야 함
※ 단, 조손가정은 부모의 실질적 부양능력 부재가 입증되어야 하며, 청소년 한부모는 별도 청년계층 지원 제도와 중복 가능
2. 양육비 및 자녀 돌봄 지원
● 아동양육비 지원
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00,000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, 청소년 한부모는 350,000원까지 상향 지원됩니다.
- 일반 한부모: 자녀 1인당 월 20만 원
- 청소년 한부모: 자녀 1인당 월 35만 원
- 지자체 추가지원: 일부 지역 월 5~10만 원 추가 지원
●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원
이혼 후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, ‘양육비이행관리원’을 통해 양육비 청구 소송 대행, 행정제재, 신용정보 등록, 소득 압류 등의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양육비 지급 전까지 한시적으로 ‘양육비 긴급지원’(최대 월 20만 원, 최대 12개월)도 신청 가능합니다.
3. 보육·돌봄 서비스 지원
●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
한부모가구는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되며, 정부지원 비율도 일반가구보다 높습니다.
- 소득 50% 이하: 정부지원 85%
- 소득 51~100%: 정부지원 60~70%
- 이용시간: 1일 최대 5시간, 연간 840시간까지
● 공동육아나눔터, 다 함께 돌봄 센터 이용
지자체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돌봄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, 방과 후 돌봄과 방학 중 프로그램도 우선 배정됩니다.
4. 교육비 및 학습 지원
● 초·중·고 자녀 학비 면제
- 입학금, 수업료 전액 면제
- 교과서 및 급식비 전액 지원
- 수학여행비, 체험활동비 일부 지역에서 지원
● 방과 후 교육비 바우처
교육비 지원 외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지급되어 자녀가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● 대학생 자녀를 위한 국가장학금
- 국가장학금 유형 1·2 신청 가능
- 소득분위 반영하여 최대 연 520만 원까지 지원
- 등록금 외 생활비성 장학금(다자녀 장학금 등)도 병행 가능
5. 주거 안정 지원
● 한부모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
LH 및 SH 등 공공기관에서는 한부모가구를 위한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일반 임대의 우선 배정 대상자로 선정합니다.
-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위주
- 보증금 및 임대료 대폭 인하
- 양육 아동 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 상승
● 주거급여 수급 가능
한부모가구는 중위소득 47%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며,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월세를 일정 금액 지원받습니다.
● 긴급주거지원 제도
이혼, 가정폭력, 퇴거 위기 등으로 인해 단기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,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임시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기 쉼터 1개월~6개월 제공
- 임시 임대주택 연계 가능
- 주거비 최대 60만 원 단기 지원
6. 고용 및 자립지원 제도
● 자립촉진수당 및 창업지원
한부모가구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되며, 소규모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및 초기 자금도 지원됩니다.
- 자립촉진수당: 월 최대 150,000원 (최장 24개월)
- 창업교육, 경영컨설팅 무상 지원
- 1인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연 1.5% 저금리 제공
● 취업성공패키지 연계
한부모가구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되어 1:1 맞춤형 직업상담, 직업훈련, 구직활동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참여수당: 월 최대 284,000원
- 훈련참여지원금 + 교통비 별도
- 중소기업 채용 시 고용장려금 제공
7.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서비스
● 건강검진 및 산전산후 서비스
청소년 한부모, 미혼모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전·산후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, 영양제 및 검사비도 일부 지원됩니다.
- 모자보건센터 무료검진
- 철분제, 엽산제 무상 지원
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
육아 스트레스, 양육불안, 우울증 등을 겪는 한부모에게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를 지원합니다.
- 심리상담 최대 10회 무료
- 정신과 진료 시 병원비 일부 보조
● 가족상담 프로그램
건강가정지원센터, 여성가족부 위탁기관 등에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기 상담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
8. 법률 및 양육권 관련 지원
●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
양육비 미지급, 양육권 분쟁, 부당한 세금 부과 등 한부모가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및 방문상담 무료
- 복지로 → ‘법률상담’ 메뉴 이용 가능
● 여성폭력 피해자 법률구조
가정폭력·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 된 경우,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긴급 법률지원, 보호명령 신청, 변호사 연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● 한부모 상담 사례센터 운영
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구의 양육, 갈등, 생활고, 법률 분쟁 등 전반에 대해 상담·중재를 돕는 전국 18개 한부모 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.
9. 복지제도 신청 절차 요약
● 공통 신청 절차
-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방문
- 상담 후 한부모가족 복지대상자 신청서 제출
- 소득 및 자산조사(행복 e음 시스템 자동 연계)
- 지원 대상자 통보 및 개별 복지서비스 신청 진행
● 기본 제출 서류
-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·재산 증빙자료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- 자녀 학교 재학증명서 (교육비 신청 시)
● 유의사항
- 지자체별 추가 지원 여부는 반드시 해당 구·군청 복지과에 확인
- 한부모가족 복지카드는 별도 신청 후 발급됨
- 동일 가구 내 중복 복지제도 수급 여부 검토 필요
10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한부모가족이면 중복 지원되나요?
→ 예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은 양육비·교육비 등의 한부모특화 복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, 일부 항목은 기초수급 내 포함됩니다.
Q2. 재혼 후에도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→ 아니요. 재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자격은 상실되며, 별도 기준에 따라 일반가구로 전환됩니다.
Q3. 만 18세가 넘은 자녀가 있으면 혜택을 못 받나요?
→ 원칙적으로는 만 18세 미만이 기준이지만,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만 24세까지 인정되며,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일부 교육 지원은 연장 가능합니다.
11. 마무리 정리
한부모가족은 단지 자녀를 혼자 키우는 가족 형태를 넘어서, **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**입니다.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양육비, 교육비, 주거, 돌봄, 고용, 법률, 건강관리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, 이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곧 생활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.
정보가 부족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,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, 가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.
✔ 본 글은 2025년 5월 기준 여성가족부, 보건복지부, 교육부, 복지로, 고용노동부, 한국법률구조공단,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